Q1.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학생·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수위 완화·사실관계 검증·절차적 위법성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A.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학생·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수위 완화·사실관계 검증·절차적 위법성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A. 신고 접수 → 학교 조사 → 학폭위 개최 → 조치 결정 → 재심 또는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학생 의견서·증거 제출·대리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A.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진술일지·사진·의료기록·CCTV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은 오히려 명예훼손·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즉시 진술서 제출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우발성, 상호 간 다툼 등 경위 중심의 해명이 중요합니다.
A. 네, 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까지 결정이 내려지며, 5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교육청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A.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며, 절차 위법·증거 오류·양형 부당이 있는 경우 원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조치 5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공무원 채용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소송으로 취소되면 기재 삭제가 가능합니다.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진술·증거·학교·교육청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